(조세금융신문)앞으로 기획재정부 등 일명 관피아(관료+마피아) 출신 공무원들이 퇴직 후 곧바로 금융감독원에 가는 길이 막힐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금감원을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 기관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최근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관련해 취업 제한 기관에 금감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안전행정부에 제출한 것. 이는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척결을 위한 후속 조치 중 하나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금감원장에도 관료 출신이 사실상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금감원장에는 줄곧 관료 출신이 임명돼 왔다.
금감원을 제외한 한국거래소, 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위원회 산하 다른 공공기관은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서 제외됐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공무원이 퇴직 후 일정기간 취업이 제한되는 민간기업이 현재 3960곳에서 1만3466곳으로 약 3.4배 늘렸다.
안전행정부는 퇴직공직자의 영리 민간기업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25일자로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직자 취업이 제한되는 민간기업 기준은 종전 '자본금 5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에서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특히 취업제한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의 경우 기준이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에서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세무법인은 종전과 '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
취업제한 대상 영리 민간기업 1만3466곳은 일반 기업체 1만3399곳, 법무법인 21곳, 회계법인 25곳, 세무법인 21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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