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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외환카드 분사는 2.17 노사정 합의 위반”

 

(조세금융신문)일부 야당 의원들이 “외환카드 분사는 2.17 노사정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금융당국에게 전달했다.
 

25일 정의당 심상정·박원석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김기준·이학영 의원은  “이번 외환카드 분사는 금융위가 참여한 노사정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신제윤 금융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금융위는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 외환은행 노동조합과 함께 발표한 2012년 2월 17일자 노사정 합의서에서 외환은행 독립경영을 보장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며 “이는 은행부문뿐 아니라 카드부문에 대해서도 5년간 분사 및 합병이 없음을 약속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환카드 분사에 대한 금융위원회 승인 심사가 외환은행 노사합의 이후에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분사과정에서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금융위는 아직 개선방안을 위한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히 하나금융지주의 요구에 따라 분사승인을 해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환카드 분사작업이 아무런 제동장치 없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이는 금융위 스스로 노사정 합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합의 당사자들의 피해 뿐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 금융시장의 질서를 훼손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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