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사모시장이 자본시장 발전에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모시장의 규모와 제도는 금융이 발전한 해외 선진 국가들에 비해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공모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내 사모시장 발전을 위해 먼저 사모시장에 대한 제도적 명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사모시장 규모는 OECD국가 중 최저 수준이며, 사모발행제도 역시 미국과 비교해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기준으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미국, 영국 등 사모/공모 비율은 높은 반면 일본, 캐나다, 한국 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2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동안 미영의 사모공모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위후 크게 증가했지만 한국은 오히려 크게 감소했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 사모시장의 위축은 사모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전무투자자’와 관련,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은 ‘전문성의 구비여부’와 ‘소유자산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있지 않아, 개인투자자가 전문투자자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전문성과 사모거래 규모에 비춰 비전문투자자 참가범위(50인)가 미국보다 더 완화되어 있서 사모와 공모의 경계가 모호해 사모시장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사모시장 발전을 위해 먼저 전문투자자 정의를 구체화하고, 개인투자자가 전문투자자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비전문투자자의 참가범위를 낮춰 사모시장 참가자를 전문투자자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자산관리방식의 효율성 관점에서 볼 때 사모시장 참가자에 대해 자기신탁을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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