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올해 공공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된 산업은행이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으로 분류돼 정상화 계획을 시행한다.
또 점검기관으로 분류된 기업은행과 산은지주도 올 12월말 중간평가를 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 2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올해 신규 지정된 10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신규 지정 공공기관은 1인당 복리후생비 수준에 따라 △중점기관 △점검기관 △자율관리기관 등 3개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2013년 1인당 복리후생비가 기존 20개 중점관리기관의 최하위 수준(572만원)을 초과한 산업은행(864만원)은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됐다.
또 1인당 복리후생비가 중점 외 점검기관 선정 기준(450만원)을 초과하는 기업은행(507만원)과 산은지주(552만원)는 점검기관으로 분류했다.
이외에도 1인당 복리후생비가 450만원 이하이면서 개선이 필요한 항목 수가 20개 이하인 아시아문화개발, 워터웨이플러스, 공정거래조정원, 국립생태원, 여성인권진흥원, 건강가정진흥원, 항공안전기술센터 등 7개 기관은 자율관리기관에 포함됐다.
이들 신규 지정 공공기관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1인당 복리후생비를 평균 570만원에서 404만원으로 166만원(-29.1%) 가량 감축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특히 복리후생비 수준이 높은 산은ㆍ기은ㆍ산은지주 등 3개 기관은 1인당 복리후생비를 450만원 이하로 개선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신규 지정 공공기관은 정상화 계획을 연내에 이행할 계획"이라며 "항공안정기술센터 등 6개 기관은 사전에 이행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중점 또는 점검기관으로 지정된 산은ㆍ기은ㆍ산은지주 등 3개 기관은 오는 12월말 이행실적에 대한 중간평가를 벌일 방침”이라며 “중간평가에서 우수기관과 동일한 성과가 나오면 30%의 추가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지만 실적이 부진하면 기관장 해임 건의와 성과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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