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가 퇴직 후 2년 동안 업무 관련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으로 '관피아(관료+마피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 정당성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관피아' 척결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30일 금감원 간부 A씨 등 2명이 공직자윤리법 3조와 17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금융감독원 4급 직원 2명은 지난 2012년 3월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에 대해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고 퇴직 후 일정한 취업제한을 규정한 공직자윤리법상 조항들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3조는 "국회 규칙과 대법원 규칙,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의 경우 4급 이상 간부가 대상이다.
제17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한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재산등록 의무화 조항은 금감원 직원의 비리 유혹을 억제하고 업무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취업제한에 대해서도 "퇴직 후 특정업체에 취업할 목적으로 해당 업체에 특혜를 주는 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해 금감원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자가 재직 중 특정기업에 특혜와 보호를 해주고 그 반대급부로 공직자들이 퇴직 이후 유관기관 내지 업체에 재취업 해 이들을 보호해주는 이른바 '관피아' 현상은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정경유착 및 각종 부정부패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 제재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금융감독원 특수성을 고려할 때 금융감독원 4급이상 직원들에게 재산드록 의무를 부과하고 퇴직 후 일정 기간 취업제한을 하는 공직자윤리법상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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