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내년 1분기부터 은행 영업시간외 ATM 입·출금서비스 거래장애 발생시 고객의 실제 현금 흐름과 일치하도록 개선된다.
또 저축은행 텔레뱅킹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 범위를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으로 생활밀착형 금융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ATM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은행 영업시간 중에는 즉시 정정처리가 됐지만 영업시간이 아니면 다음 영업일에 정정처리됐다.
이에 대출이자 납부를 위해 영업시간 외에 현금을 입금했으나 처리가 되지 않아 대출이자 연체로 처리되거나, 마이너스 통장 출금거래 중 현금은 출금되지 않고 출금기록만 남아 대출금을 이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이자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내년 1분기부터 은행 영업시간 외 ATM 입·출금서비스 거래에서 장애가 발생할 경우 고객의 실제 현금 흐름과 일치하도록 정정처리 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금융위는 '입금거래장애'는 장애 발생일에 통장에 입금된 것으로 처리하고, '출금거래장애'는 통장에 출금기록을 다음 영업일자로 정정하기로 했다.
또 내년 3분기부터는 저축은행 텔레뱅킹서비스를 통해 신규 예금계좌 개설, 예금만기연장, 대출상환·이자납부, 공과금수납, 자동이체 신청, 각종 증명서 발급신청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현재 저축은행 텔레뱅킹서비스는 예금조회, 자금이체, 사고신고에만 국한되어 있어 예금만기 연장, 대출상환 등 추가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금융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으면서 지점수가 적은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거리가 먼 고객들은 업무처리를 위해 영업점 방문에 불편함이 많았다.
이에 금융위는 저축은행 텔레뱅킹을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예금조회 등 상대적으로 단순한 업무처리를 위해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가능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탤레뱅킹 서비스 확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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