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내달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축소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2014년 세법 개정안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를 바탕으로 8월 초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은 이미 여러 차례 연장됐고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에 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추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중산층 이하 근로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여야의 반대 때문에 조정하지 못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감면액은 1조3765억원으로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53개 비과세·감면 제도 중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1조8460억원)에 이어 감면액이 두 번째로 많다.
더불어 기재부는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 지원 혜택은 서민·취약계층에 집중되도록 정비하고 고령화시대에 맞춰 연금저축 등을 집중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다. 업계가 요구한 안전설비투자 세액 공제 연장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해외 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등도 검토 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축소돼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정부는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신용카드 거래 활성화 관련 조세지출로 총 22조2313억원을 사용했다. 이는 연평균 1조1701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 2011년 조세지출비용은 약 1조5659억원으로 2000년 조세지출비용인 약 346억원보다 45.3배 증가했다. 관련 제도 도입 후 매년 약 1305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1년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의 조세지출비용 역시 1조2629억원으로, 1999년 718억원보다 약 17.6배 증가했다.
이처럼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추진과정에서 지불한 조세지출비용, 자영업자의 가맹점수수료 지출비용 등으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든 신용카드 거래관련 사회적 비용은 총 83조1236억원에 달한 것.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한 소득공제제도는 원래 한시적으로 도입됐기 때문에 정책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해야 한다”면서 “도입 취지인 자영업자 과표양성화 측면에서는 이미 정책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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