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경력세탁용 낙하산 취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정부업무를 위탁받고 있는 금융유관협회에 취업한 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이 총 15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금융투자협회,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을 비롯해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한국대부금융협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코스닥협회 등 모든 금융관련 협회들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감원은 2급 이상만 취업심사 및 취업제한 대상이었다가 저축은행 사태 직후인 2011년 10월부터 4급 이상으로 취업제한이 확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제33조 제2항)은 취업이 제한된 협회(취업제한 사기업체가 가입된 협회)더라도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는 협회, ②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임명하거나 승인하는 협회를 최근까지 취업 심사대상에서 제외해왔다.
김기식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확인된 금감원 출신 협회 취업자는 총 15명이지만 4급 미만 직원과 2011년 10월 시행령 개정 이전의 3급 이하 퇴직자, 퇴직 후 장기 미취업자들까지 확인할 경우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제는 이러한 금감원 협회 취업자들의 경우 2년 정도 금융 유관협회에서 경력 세탁을 한다면 관련 금융회사로 손쉽게 이직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이는 퇴직 뒤 2년 동안 담당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에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관련규정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해당 금감원 출신 재취업자 중, 손보협회 부회장은 최근 신한생명 감사로 내정됐다가 낙하산이라는 여론의 뭇매로 고사한 바 있으며 금융투자협회 본부장은 KB투자증권 감사, 여신금융협회 부회장은 NH농협은행 감사로 이동했고 저축은행 중앙회 부회장은 신한카드 감사로 재취업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퇴직공무원이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협회에 취업을 하더라도 해당 공무원의 처벌수위는 과태료 1000만원에 불과 하는 등 현행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및 심사기능은 경력세탁용 낙하산 인사를 전부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법 규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