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앞으로 만75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들도 진료비의 20~30%만 본인이 부담하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75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 가운데 1종 수급권자(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근로무능력자 세대 구성원)가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진료비의 80%를 정부가 지불한다.
2종 수급권자의 경우 정부에서 70%를 부담하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