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금융당국이 불시 현장점검 등을 통해 고객정보를 소홀히 취급하는 금융회사를 엄중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8일 여의도 63시티에서 열린 ‘금융정보보호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부원장은 “그 동안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 채널이 다양화되면서 간편함과 신속성에 익숙해져 왔다”면서 “그러나 이제부터는 개인정보보호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에 대한 금융회사 및 소비자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회사가 정보보호 내부규정을 정비하고 자체 점검체계를 갖추도록 할 것”이라며 “전자금융 환경의 새로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는 등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금융 분야 IT전문가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IT와 전자금융 보안 분야 이슈를 공유하고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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