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카드 유효기간 다양화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성익·이화령 연구위원은 8일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도입의 득과 실’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22일 입법 예고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변경을 도산의 위험이나 천재지변과 같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실상 부가서비스 변경이 금지돼 신용카드 유효기간인 5년동안 부가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 현행 규정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KDI는 이처럼 카드 부가서비스 의무기간을 강제적으로 늘리면 소비자선택권이 제한된다고 분석했다.
조성익 연구위원은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이 5년으로 고정되면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의 양과 질이 줄어든 상품을 출시할 수 있다”면서 “이는 소비자 선택권 축소로 인한 소비자 후생 감소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가서비스 의무기간이 길면 길수록 의무기간이 끝난 후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각종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게 되는 경쟁효과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다.
그는 “향후 카드사들이 유효기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며 “통상 5년으로 만들어지는 카드 유효기간 다양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효기간을 다양화하면 부가서비스 혜택도 기간에 따라 다양하게 탑재할 수 있다”며 “유효기간은 발급 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항이므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동시에 혜택 경쟁을 통한 소비자 후생도 복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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