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해외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 현지통화 대신 원화(한국 돈)로 결제하면 최대 8%의 수수료가 추가되는 등 여행 후 당황하지 않으려면 점검해야 할 사항이 많다.
이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9일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금융소비자들이 꼭 알아야 할 금융상식을 소개했다.
우선 해외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원화로 할 경우 실제 가격에 약 3~8%의 원화결제서비스(DCC) 수수료가 추가로 결제된다. DCC는 거래금액을 고객의 자국통화로 표시해 결제하는 서비스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우므로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비자, 마스터 등 해외결제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도 최초 결제한 원화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원화로 결제할 경우 원화→달러화→원화로 환산되면서 추가 수수료가 더해지기 때문이다.
해외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경우 체류국가의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각 나라의 카드사별 긴급 서비스센터를 이용하면 1~3일 이내에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여행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행보험은 상해, 질병 등 신체사고는 물론 휴대폰 손해에 따른 보상도 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 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 가입 시 작성하는 청약서에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한다.
환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은행별 환전 수수료율을 꼭 확인해야 한다. 올 6월말부터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는 금액기준 환율은 물론 환전수수료율을 함께 안내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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