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앞으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창업 1년 미만 자영업자 등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그동안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어려웠던 전업주부와 창업 1년 미만 자영업자, 국내 취업초기 외국인 등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요건이 개선된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배우자 소득의 일정비율을 가처분소득으로 인정해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상황에 적합한 기준을 반영해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포인트의 최소 적립요건도 폐지된다. 그동안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용하려면 일정금액(예 5000포인트) 이상을 적립해야 가능했으나, 이 최소 요건을 폐지해 1포인트만 보유하고 있어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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