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금융당국이 설계사들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보험설계사의 모집이력 관리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일환으로 보험설계사 모집이력 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내년 상반기까지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보험회사와 대리점은 소속 설계사의 모집이력을 보험협회에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협회와 회원사는 모집이력을 상호 교환하게 된다.
시스템에서는 각 설계사의 모집계약 현황, 불완전판매 현황, 제재 이력과 모집수당 환수 이력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설계사 위촉 시에는 모집이력을 반드시 조회하고 조회 결과는 위촉여부 의사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500인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의 보험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형 대리점의 전횡을 선제 차단하는 제도적 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험 모집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판매자 책임원칙 차원에서 대형 대리점에 일부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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