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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년부터 보험금 지급 거부하면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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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보험사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 현재 보험금 산정 및 지급과 관련한 민원이 전체 보험 민원의 37%에 달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보험사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불공정행위 규정을 위반한 보험사에 대해서 건별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과태료를 가중해 최대 상한선까지 물린다는 계획이다. 상한액 기준도 현행 5천만원에서 배 이상 올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한 기초 서류상 보험금 지급 및 이익처리 위반, 설명의무 고의누락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가 2년 내 3회 반복될 경우에는 보험사에 업무정지 명령을 내려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미국 보험업법이나 판례상 인정되는 불공정행위의 유형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계약자 등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났음에도 보험금 지급 여부를 알려주지 않거나 보험약관의 내용 또는 청구 관련 사실을 잘못 알려준 행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밖에 충분한 조사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한 행위,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후에 지급거절이나 지체를 위한 소송의 제기, 보험금 지급 조사 과정에서 악의적인 방법을 동원함으로써 계약자 등에 피해를 초래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등도 불공정행위에 속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과태료·과징금 등의 기준을 감독원과 협의해 시장현실에 맞게 제재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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