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오는 11월 말부터 고객동의 없이 영업목적으로 금융지주사의 계열사간 고객 정보 활용이 전면 금지된다.
계열사 간 정보공유는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가능하고, 암호화 후 제공·이용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는 지난 5월 공포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 계열사 간에 고객 동의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제공 범위를 △건전성 제고를 위한 위험관리, 내부통제, 자회사 검사 △금융지주의 시너지를 위한 상품·서비스 개발, 고객분석, 업무위탁 △자회사 간 성과·비용 배분 등을 위한 성과관리로 정했다.
고객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행위는 정보공유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계열사 간 고객정보를 공유할 경우에는 고객정보를 암호화한 후 제공해야 하고, 제공받은 고객정보는 자사 고객 정보와 분리·보관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보 이용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정보목적 달성 등 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즉시 파기해야 한다.
이 밖에 고객정보관리인은 계열사에 고객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할 때 정보의 이용목적·이용기간, 제공정보의 범위, 이용권자 등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해야 하며, 관리실태를 매년 한 차례 이상 점검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 법률 시행일인 오는 11월 29일에 맞춰 시행되며, 고객정보 제공내역 통지 관련 법·시행령·감독규정은 내년 5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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