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앞으로 신용카드회사가 아닌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는 업무 범위를 기업금융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또한 재벌이 할부금융사(캐피탈사) 등 여전사를 사금고처럼 이용하지 못하게 신용제공 한도가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카드사가 아닌 여전사의 업무 등록단위 3개(리스·할부·신기술사업금융)를 통합해 기업금융을 위주로 한 ‘(가칭)기업여신전문금융업’을 신설했다. 최소자본금은 200억원으로 정했다. 기존에는 3개 업무를 모두 영위하려면 40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했다.
소매금융인 가계 신용대출·할부 등은 겸영할 수 있다. 그동안 가계 신용대출과 오토론은 본업(리스·할부·신기술사업금융)의 자산 이내로 제한됐는데, 앞으로 오토론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업(소비자의 지급결제기능)과 기업여신전문금융업(기업금융)의 업무 근거가 명확해져 신용카드사는 앞으로 기업금융 신규 진입이 안된다.
또 대주주 등에 대한 여전사의 신용제공 한도가 현재 자기자본의 100%에서 50%로 줄어들고,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ㆍ채권 보유한도가 신설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했다. 일부 대기업 대주주 일가가 계열 여전사로부터 불법 대출하는 등 대주주가 캐피탈사를 사금고화해 부실이 계열사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백화점 등 유통회사의 카드업 겸영 근거도 삭제했다. 이미 카드업을 하는 백화점(현대, 갤러리아)을 제외하고 앞으로 다른 백화점의 카드 발급은 어려워진다.
한편 금융위는 법 개정안은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과 감독규정은 4분기 내 시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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