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최근 동부,현대그룹 등 대기업들이 유동성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국내 34개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부실 징후 기업에 대해 선제적인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주채권은행들은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 중 601개 세부평가 대상 업체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완료하고, 이중 34개사를 구조조정대상 기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종이 C등급 4곳, D등급 17곳 등 총 21곳으로 가장 많았다. 조선업종은 C등급 1곳·D등급 2곳, 철강업종 C등급 1곳 등이었다.
구조조정 대상 중 C등급을 받은 회사는 11곳(건설사 4곳, 조선사 1곳, 철강 1곳 등)은 채권단과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 작업) 약정을 맺고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D등급에 해당하는 23곳(건설사 17곳, 조선사 2곳 등)은 채권단의 지원을 받지 못해 법정관리(기업회생 절차)로 들어가게 된다.
C등급을 받은 대기업은 지난해(27곳)에 비해 16곳이 감소한 반면, D등급을 받은 대기업은 지난해(13곳)보다 10곳이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C·D 등급을 받은 대기업은 지난해보다 6곳 줄었다.
구조조정 대상기업 수가 감소한 것은 그동안 부실기업에 대한 꾸준한 구조조정 추진과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계열사 증가 등으로 상당수 기업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대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금융권의 부담은 5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34개 업체의 금융권 신용공여액 3조5000억원 가운데 은행권 여신은 3조1000억원으로, 이에 따른 신규 충당금 예상규모는 5000억원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위험평가 직후 정상 평가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하거나 합리적 이유없이 워크아웃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통해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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