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앞으로 신용카드사들은 신용카드 발급 기준 및 절차 등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각 카드사에 이 같은 내용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카드사의 업무처리 절차와 관련한 민원이 줄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해 신용카드사의 민원은 카드 일반 업무(이용한도·부가서비스·수수료 등)가 56.2%로 가장 많았다. 발급 관련 민원도 11.4%에 달했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발급 절차·기준 ▷이용한도 부여(조정) 기준 및 조정절차 ▷부가서비스 변경 근거 및 절차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민원인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민원이 가장 많은 '기본적인 카드업무의 처리절차와 기준'을 공시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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