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앞으로 여름철 수상안전요원들도 저렴한 보험료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는 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처럼 공익 업무를 맡고 있는 이들이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이들은 근무기간이 1~2개월로 짧고 보험료도 저렴해 보험인수의 기피 대상이 돼 왔다. 특히 대부분 단기채용 또는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돼 보험 사각지대로 여겨졌었다.
실제로 금감원이 여름철 수상안전요원(119시민수상구조대)의 보험가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방서와 지자체 등을 통해 단체보험에 가입한 요원은 전체 인원의 6.1%(59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다수의 보험사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 인수해 보험가입을 활성화하고 안내 절차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보협회에 ‘수상안전요원 보험가입안내센터를 설치하는 등 보험가입절차 안내를 상설화 할 것”이라며 “해당 지자체와 소방서 등에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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