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업계가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관련자에 대한 출석 요구권 등 보험사기 관련 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보험사기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통해 앞으로 보험사는 금감원에 보험사기 인지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조사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더불어 보험업계는 공동으로 일원화된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험사는 이 시스템에서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계약 인수심사 및 보험사기 조사에 활용하게 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조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사기 관련자에 대한 출석 요구권 및 공공기관에 대한 보험사기 관련 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보험사는 보험사기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내용과 권리구제철자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조사 인력을 확충해 조사착수 비율을 30% 수준을 높이고 특별조사 조직을 신설, 보험사기 연루 병원·정비업체 등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사의 재정적 부담뿐만 아니라 보험료 증가 등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며 “법 개정사항은 국회에 제출된 보험사기방지 관련 의원입법안의 논의 과정에서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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