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와 소득공제 혜택이 1년간 한시적으로 40%까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한 해 전보다 늘어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2016년까지 연장한다.
다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더한 올해 본인 사용 합계액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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