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앞으로 계열사의 발행 증권을 인수하거나 주선한 증권사는 보유 내역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금융투자회사가 계열사 발행 증권을 인수?주선하거나 보유한 내역을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감원이 '동양 사태'에서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본 것은 계열 증권사를 자금조달 이용차구로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판다, 향후 이같은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증권사는 금감원 보고와 함께 전자공시시스템이나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유 내역 등을 공시해야 한다. 보고내용은 계열사 증권의 인수·주선과 보유형태·실보유자별 비중, 리스크 자체평가 결과와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 금감원은 증권사의 순자본비율과 레버리지비율을 업무보고서에 새로 포함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업자의 일반현황, 업무단위, 상품의 수탁수수료율, 자산부채현황표 등 61종의 보고주기를 '월'에서 '분기'로 변경키로 했다.
금감원은 내달 31일까지를 시행세칙 개정과 관련한 사전 예고 기간으로 정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바뀐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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