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앞으로 1천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오는 9월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 세부 규정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등의 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금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료납부 대행기관은 금융결재원과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해 건보공단이 지정하며,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공단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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