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다음달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로 각각 완화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중 LTV·DTI 등 주택대출규제 합리화 과제를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을 통해 업권과 지역별로 50~85%인 LTV와 50~60%인 DTI를 구분 없이 각각 70%와 60%로 단일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3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한도가 기존 1억5000만원에서 2억1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DTI 60%가 적용되는 다음달부터는 연간 소득(수입)이 7000만원인 경우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이자 상환액이 42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했다.
아울러 DTI 산정시 소득인정 범위가 향후 10년에서 60세까지로 변경되며, 도시근로자 가구의 연평균소득(5527만원)으로 제한됐던 환산 최대한도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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