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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문책경고' 받아도 카드사 임원으로 갈 수 있어

금융당국, 여전법 허점 발견…개정안 착수

 

(조세금융신문)금융기관 임원이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받아도 카드사 임원으로 가는 데에는 법적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에 착수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전사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격에 문책경고를 받은 대상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상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임원이 될 수 없지만, 중징계인 문책경고에 대해서는 임원 자격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이다.
 

현재 여전법은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직이나 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를 받은 이만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법령이 다른 업권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은 각각의 법과 시행령에서는 문책경고를 받으면 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여전사의 임원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를 통해 그 시행령에 문책경고를 받으면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사, 캐피탈사 등도 문책경고를 받으면 당연히 임원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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