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23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정구정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 이사장이 약속했던 이사장직 이양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공식 문서를 다음 주 초에 발송하기로 했다.
세무사회가 공익재단에 보낼 공식 문서에는 9월 30일까지 이사장직을 이양하지 않으면 본회 건물에 들어 있는 공익재단 사무실을 강제 철거하겠다는 뜻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구정 공익재단 이사장은 지난해 6월 15일 전 회원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제29대 세무사회장에게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이양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년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행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이행 약속을 했지만 이행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양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1만2000여 세무사회 회원들이 매년 납부하는 공익회비(4만원)에 대해 본회가 공익재단을 통제하거나 감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회원들의 불만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세무사회장의 공익재단 이사장 겸직을 의결했다.
공익재단은 세무사회의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지난 2013년 보건복지부 허가로 설립되었으며 이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오는 2017년 5월 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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