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부동산 매매시 분쟁 발생을 막기위해 앞으로 일부 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담보부동산의 피담보채무 확인서’ 제도가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 실시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담보부동산의 피담보채무 확인서’ 발급제도를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담보효력이 미치는 대출내역(피담보채무범위)을 담보부동산의 매도인, 매수인 등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최근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특정대출 외에 다른 대출까지 담보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속출한 데 따른 조치다.
더불어 금감원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문을 발송해, 현장에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들에게도 이러한 내용을 매매 당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에 담보제공돼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할 때, 매수인이 매도인(채무자)으로부터 통보 받은 특정대출 이외에 다른 대출까지 담보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다"며 "매매당사자들은 매매계약 체결 전에 금융회사로부터 피담보채무확인서를 받아 담보범위를 꼭 확인한 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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