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IFRS 9'이 오는 2018년 시행되면 은행 대손충당금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지난 24일 금융상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IFRS 9’에 대한 내용을 확정발표하고, 오는 2018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IFRS 9’은 손상과 관련된 회계를 발생손실모형에서 기대신용손실모형으로 변경하고, 분류 및 측정 범주를 단순화했으며,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이 완화했다.
현재 적용중인 IAS39에서는 은행이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인식하도록 했지만 IFRS 9이 도입되면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용손실마저 손상으로 계산, 은행 충담금 적립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은행들의) 대손충당금 적립시기가 많이 늦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 부분이 좀 앞당겨진 측면이 있다"며 "손실충당금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 ‘IFRS 9’는 현재 총 4개 종류로 분류했던 금융자산을 3가지로 분류토록 단순화했다.
현금흐름 특성 및 사업모형에 따라 '상각 후 원가측정 금융자산', '공정가치측정-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공정가치측정-기타포괄손익인식 금융자산'으로 나눴다.
이와 함께 기업의 헷지활동 등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이 다소 완화됐고, 위험회피 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회피대상위험을 확대했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IASB가 발표한 IFRS 9에 대해 번역, 영향분석 및 의견수렴을 거쳐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제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공청회나 간담회, 개별 기업에 대한 인터뷰 등으로 국내기업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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