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외환카드와 통합을 앞두고 있는 하나SK카드의 노사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하나SK카드는 노조 전임자에게 근로 면제 사유를 세세하게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노측은 부당노동 행위라면서 당국에 진정서를 냈다.
사측은 노조에 보낸 이메일에서 “근로시간 면제자가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하려면 사유 발생 때마다 사용자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거나 월 단위로 회사에 통보해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만약 노조가 사용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노조 전임자들의 활동을 확인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경영진이 급여나 복리후생 측면에서 하나SK카드보다 좋은 외환카드와의 통합을 앞두고 ‘노조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반응이다.
합병 후 자연스레 복수 노조가 되어 하나SK카드 출신 노조 조합원들이 근로조건 개선이나 인건비 인상 등을 본격적으로 요구할 것을 미리 대비하려 한다는 것.
그러나 사측은 “노조가 1인 시위 등 근로면제 대상 업무 범위를 벗어난 쟁의활동을 하고 있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근거해 (근로면제 사유 승인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1인 시위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적용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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