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카드사가 판매하는 특정 보험사의 상품 비중을 25%로 제한하는 '카드슈랑스 25% 규정'이 2016년 말까지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카드슈랑스 25% 규정'은 카드사에서 판매하는 특정 보험사의 상품이 전체 보험판매액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대형 보험사의 상품 독점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금융위는 "신용카드사의 보험모집 시장 상황, 모집 방식의 차이 등을 고려해 관련 규제를 2016년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험사가 자회사에 대해 총자산의 2%·자기자본의 40%를 넘는 신용을 공여할 수 없고, 총자산의 3%·자기자본의 60%를 넘는 자회사 발행 주식·채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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