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전국은행연합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장들이 회원사들의 회비로 수억원대 연봉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협회장 가운데 은행협회장이 기본급과 성과급을 더할 경우 은행연합회장의 연봉은 7억원을 훌쩍 넘겨 가장 많은 연봉을 받았다. 협회장들의 연봉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공개한 6개 금융협회 임직원 연봉 현황을 보면 은행연합회장의 연봉은 최대 7억35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연합회장의 연봉은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구성되는데 기본급의 경우 4억900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여기에 성과급으로 기본급의 최대 50%(2억4500만원)까지 지급될 경우 은행연합회장의 연봉은 7억원을 훌쩍 넘게 된다.
김상민 의원은 실제 2013년의 경우 박병원 은행연합회장이 이에 가까운 금액을 연봉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장에 이어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의 지난해 연봉은 약 5억32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기본급 2억8170만원에 기본급의 최대 100%까지 지급되는 성과급을 포함한 것이다. 또 금투협회는 임원의 평균 연봉이 3억6300만원에 달해 6개 협회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신금융협회장의 연봉은 4억원이었으며, 생명보험협회장과 손해보험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의 연봉은 각각 3억원 초중반대를 형성했다.
저축은행중앙회장의 경우 1억5000만원의 성과급 지급이 가능해 이를 포함할 경우 실수령액은 최대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고액 연봉을 받는 금융사 CEO들이 스스로 연봉을 삭감한 것과 비교하면 과하다는 지적이다.
또 이처럼 금융협회장들이 고액 연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 의무가 없어 임원의 연봉을 공개하거나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등에 밝히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됐다.
이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금융당국의 검사 소홀도 지적됐다. 금융위,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들 유관기관의 감사 및 검사 실시내역을 보면 2011~2014년 7월까지 6개 협회에 대한 금융위의 감사는 단 2번 뿐이었으며, 금감원 검사는 10여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민 의원은 "각종 금융사고로 인해 금융업권 최고경영자(CEO)들은 고액 연봉을 삭감하는 등 자정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이들 기관은 방만 경영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라며 "폐쇄적인데다 이들을 감사·감독하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잘못이 큰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금투협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금융협회장이 모피아들로 채워졌다는 점도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김상민 의원은 "회원사의 회비로 운영되는 이들 기관의 경영 투명성 확립과 더불어 회비의 원천을 부담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최소 이들 협회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감사내역과 금융감독원의 검사보고서 전문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시하고 이를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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