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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과 공정위간 보험사 이중규제 해소된다

김종훈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세금융신문) 김종훈 의원(새누리당·서울 강남을)은 13일 금융감독당국과 공정위간 보험사 이중규제 해소와 보험업법상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당국과 공정위간 보험사 이중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포함)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위하여 보험회사에 보험료, 금리결정 등에 관련된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2000년 4월 부가보험료 자유화가 되었지만 금융당국은 행정지도를 통하여 사실상 가격관련 규제를 하고 있고, 공정위는 행정지도와 연관된 보험료·금리결정 등에 대해  2011년 16개 보험사(3,653억원), 2013년 9개 보험사(201억원) 과징금 부과하는 등 부당공동행위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보험사들은 공동행위를 내용으로 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를 따르게 되면 공정위로부터 제재가 기다리고 있고,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으면 금융당국으로부터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어 국가적으로 행정력 낭비와 규제비용 상승을 초래하고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금융감독당국이 보험회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행정지도에 따른 보험사의 행위를 위법으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중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 발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특수관계인에서 친족계열회사를 제외하고, 자산운용의 규제를 받는 대주주에서 예금보험공사 등을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보험업법상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자산을 안정적이고 공익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의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을 규정하고, 일정 금액(자기자본 1천분의1 또는 10억원중 적은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 및 주식?채권 투자시 이사회 전원 의결과  금융위원회 보고 및 공시절차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령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분리를 인정받은 회사(“친족계열회사”)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데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의 자산운용을 규제하는 다른 법령은 친족계열회사는 자산운용비율규제의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업권간 형평이 저해되고 자산운용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가 보험회사의 대주주인 경우 부당거래위험이 없음에도 다른 대주주와 동일하게 자산운용비율 제한 규제나 이사회 의결 절차 등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훈 의원은 “현재의 보험산업은 금융당국의 금융규제와 공정위의 독점규제라는 이원적 중복규제 체계 적용으로 과도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고, 행정력 낭비와 규제비용 상승으로 국가적으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행정지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부처간 협의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보험시장 참여자들의 정부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주주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규제완화로 인해 법규위반 리스크 감소와 업권간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며, 더 나아가 효율적 자산운용으로 금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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