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올해 들어 은행업무에 대해 제기한 고객의 분쟁조정신청이 급증하면서 은행에 대한 고객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에 대한 고객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올 상반기 고객분쟁조정신청이 가장 많았던 국민은행 본점 전경
특히 금융감독원이 최고 경영자에 대한 중징계 여부를 두고 심의중인 KB국민은행의 분쟁조정신청이 가장 많았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은행을 대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고객 민원은 1천202건으로 작년 상반기(874건)보다 37.53%나 늘었다.
분쟁조정 내용에 대한 불만으로 법원소송으로 간 사례도 5건에서 12건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주로 대출금리 및 연체 등 여신과 보이스피싱 피해, 펀드 등 금융상품 손실에 따른 불완전판매 시비 등이 많았다.
작년 발생한 외환은행 대출금리 조작, 동양증권[003470] 기업어음(CP) 불완전 판매,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사건으로 은행권에 대한 불신이 커진데다 소비자들의 권익 향상이 맞물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관별로 보면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 신청이 241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업은행(196건), 농협(165건), 우리은행(161건), 신한은행(137건) 등 순이다.
특히 기업은행은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 분쟁조정 신청이 가장 많아졌다. 작년 60건에서 3배 이상 늘었다. 우리(57.8%), 농협(48.6%) 등도 고객과의 시비가 많아졌다. 지방은행중에는 경남은행의 분쟁조정이 1건에서 18건으로 급증했다.
반면에 제주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은 분쟁조정 신청이 한 건도 없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를 놓고 분쟁조정신청이 증가추세인 점에 주목, 하반기에도 CP, 회사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이 편입된 특정금전신탁 등에 대한 검사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금융현장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고 기동 현장검사를 통해 단기간에 많이 발생하는 민원이나 분쟁조정에 대해선 사전예방감독시스템을 가동,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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