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오는 9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가 5년간 유효해지고, 1포인트만 있어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여신금융협회는 이런 내용의 신용카드 포인트 표준화 방안을 마련,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모든 신용카드의 포인트 유효기간이 5년으로 똑같아지게 된다. 이는 9월부터 적립되는 포인트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까지 적립한 포인트는 각 카드사가 그동안 운용해 왔던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카드 포인트 사용 최저한도도 없어져 1포인트만 적립돼 있어도 즉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카드사는 카드 유효기간 내에 마음대로 포인트나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를 줄이거나 바꾸지 못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포인트와 관련해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았다"며 "조만간 여신금융협회에서 관련 내용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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