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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21일 KB 경영진 징계방침 확정되나?…징계 수위 관심

금융당국, 중징계 방침 고수…현실적 '중징계' 어려움 많아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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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지주 임영록 회장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조세금융신문) 금감원은 21일 제재심의에서 임 회장과 이 행장의 징계 방침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징계 수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해 중징계를 사전통보한 이후 2달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비판 여론에 부담을 느끼고 21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재위원회에 회부된 대상자들이 워낙 많아 내달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음 제재심의위원회는 9월2일 열린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1일 제재심의에서 아직 제재안건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일부 소명이 남아있지만 임 회장과 이 행장의 징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도 최근 금감원에 이달중 KB에 대한 제재를 종결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징계를 확정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KB 제재에 대해 금융권과 정치권의 비판 여론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1일 제재심의의 최대 관심사는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다.금감원은 두 사람 모두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생각만큼 쉽게 결정짓기 어려워 고민이 크다.


임 회장 중징계 통보의 근거중 하나였던 고객정보 유출 관리책임의 경우 감사원이 제재 근거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2011년 국민은행에서 카드가 분사하면서 KB가 신용정보법상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금융지주회사법상 특례조항에 위배된다"고 결론을 내린바 있다.


금융당국은 제재근거가 약해지자 분사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미이행을 또다른 사유로 들이밀었지만 추가적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건호 행장 역시 내부 직원이 국민주택채권 위조에 직접 가담한 사건의 지휘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결국 임 회장에 대해선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내홍사태, 이 행장에 대해선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실대출의 지휘책임 문제가 징계수위를 결정하는데 핵심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은 주전산기 교체 건은 KB금융지주 전산담당 임원과, 국민은행 부행장 역시 중징계 통보를 받은 상태여서 임 회장에 대한 양형 결정의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 행장은 도쿄지점 부실대출 사건 발생 시점이 리스크 담당 부행장이어서 책임의 위중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중징계 또는 경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1일 예정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과연 징계가 결정될지도 미지수다.  이 행장에 대한 소명절차도 남아있고 국민카드의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 지주회사 책임 여부 안건 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민은행에 대한 징계결정이 9월로 넘어갈 경우 국민은행의 경영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9월부터는 내년도 예산수립을 위한 현업부서의 예산안 마련 등 경영계획이 진행돼야 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의 부재가 걸림돌이다.


또, 경영공백 장기화와 중징계 확정에 따른 임 회장과 이 행장의 동반사퇴가 현실화될 경우 국민은행의 비상경영체제가 불가피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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