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정책

2018년부터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 변경된다

 

(조세금융신문)2018년부터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가 현행 사고 ‘크기’에서 ‘건수’로 변경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 2018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보험료 할증 기준은 사고의 크기에서 건수로 바뀌고 1회 사고는 2등급, 2회 사고부터는 3등급이 할증된다. 1회 사고 중 50만원 이하 소액 물적 사고는 1등급만 할증된다.
 

현행 자동차보험료 등급은 26등급으로, 1등급당 약 6.8%의 보험료가 오른다. 건당 사고 크기에 따라 0.5~4점이 부과돼 1점당 1등급이 오르는 구조다.
 

그러나 앞으로는 50만원 이상의 사고를 내면 기존 11등급이었던 운전자의 보험료는 13등급으로 오른게 된다. 또 다시 사고를 내면 13등급에서 16등급으로 오른다.
 

반면 현재는 인명사고 등 대형 사고가 한 번 나면 최대 6등급이 올랐으나, 2018년부터는 대형 사고도 2~3등급으로 할증폭이 줄어든다.
 

결국 사망사고 등의 경우 자동차보험료가 현재보다 유리하고, 다수 사고를 내거나 일부 물적사고는 불리해 질 수 있다.
 

보험료가 할인되는 무사고 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현재는 3년간 무사고시 1등급이 할인되지만 앞으로는 1년 무사고시 1등급이 떨어지게 되는 것.
 

1년간 할증되는 한도도 신설됐다. 현재는 할증에 제한이 없지만 2018년부터는 사고가 많은 경우에도 최대 9등급까지만 할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일부 사고자(약 10%)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오르고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평균 2.6% 인하된다"면서 "안전운전에 노력하는 무사고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사고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