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2018년부터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가 현행 사고 ‘크기’에서 ‘건수’로 변경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 2018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보험료 할증 기준은 사고의 크기에서 건수로 바뀌고 1회 사고는 2등급, 2회 사고부터는 3등급이 할증된다. 1회 사고 중 50만원 이하 소액 물적 사고는 1등급만 할증된다.
현행 자동차보험료 등급은 26등급으로, 1등급당 약 6.8%의 보험료가 오른다. 건당 사고 크기에 따라 0.5~4점이 부과돼 1점당 1등급이 오르는 구조다.
그러나 앞으로는 50만원 이상의 사고를 내면 기존 11등급이었던 운전자의 보험료는 13등급으로 오른게 된다. 또 다시 사고를 내면 13등급에서 16등급으로 오른다.
반면 현재는 인명사고 등 대형 사고가 한 번 나면 최대 6등급이 올랐으나, 2018년부터는 대형 사고도 2~3등급으로 할증폭이 줄어든다.
결국 사망사고 등의 경우 자동차보험료가 현재보다 유리하고, 다수 사고를 내거나 일부 물적사고는 불리해 질 수 있다.
보험료가 할인되는 무사고 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현재는 3년간 무사고시 1등급이 할인되지만 앞으로는 1년 무사고시 1등급이 떨어지게 되는 것.
1년간 할증되는 한도도 신설됐다. 현재는 할증에 제한이 없지만 2018년부터는 사고가 많은 경우에도 최대 9등급까지만 할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일부 사고자(약 10%)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오르고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평균 2.6% 인하된다"면서 "안전운전에 노력하는 무사고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사고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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