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삼성카드(대표이사 사장 원기찬)가 전자상거래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폐지에 따라 대체인증 수단으로 ARS 인증방법을 23일 시작한다.
ARS 인증 방식은 온라인, 모바일에서 30만원 이상 카드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대체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 앱카드 가입시에도 휴대폰 본인 인증 및 카드 인증을 비롯해 ARS 인증 단계를 거쳐야한다.
ARS 인증은 ARS 인증화면 팝업 상에 인증요청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등록된 휴대전화를 통해ARS 연결이 진행되며, ARS 전화 안내 멘트 후 팝업 창에 생성된 일회용 인증번호를 휴대폰 상에 입력하면 된다. 인증은 PC에서는 물론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 등 모든 스마트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폐지에 따라 대체 인증수단으로 ARS 인증을 도입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고객의 결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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