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료 등의 총액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30%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25일부터 건강보험료 등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진다. 보험료 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제원과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상급종합병원 4인실과 5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종전 100%에서 4인실은 30%, 5인실은 20%로 각각 조정했다. 이는 일반적인 입원 환자의 본인부담률인 20% 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는 최근 4·5인실 입원료가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본인부담률에 차등을 두지 않을 경우 4인실로 환자가 집중될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부담률은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더불어 개정안은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에 대한 포상금의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