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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밴사, 카드단말기 엉터리 판매 많다

가맹점주 몰래 ‘카드단말기 값’ 떠넘겨

 

(조세금융신문) # 대전에서 10년째 식당을 운영한 김씨는 2012.1월 단말기가 고장나 밴사에 카드 단말기 교체를 신청하였다. 3년 약정으로 많은 서류를 작성하였고 관리비 명목(월 11만원, 총39만6천원)으로 매달 1만1천 원씩 내다가 2011.10월 폐업으로 사용하던 카드단말기를 반납하였다. 그런데 I저축은행에서 단말기 할부금 8개월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황당한 채무변제 독촉을 받았다.


밴사들이 카드단말기 가격을 가맹점주 모르게 할부금융 대출을 받아 처리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영세 상점에서 카드가맹점을 신청할 때, 밴(VAN)사가 카드단말기는 관리비만 내면 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가맹점주 몰래 금융사 대출서류를 받아 가맹점주 명의로 ‘단말기 값’을 할부금융으로 대출받아 고금리 월부금을 갚도록 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카드단말기는 크게 임대와 구매(1~20만원대)로 나뉘는데 구매는 월관리비와 위약금이 없는 반면에 임대는 월임대료와 중도해지시 위약금이 있다. 가맹점주는 일시불은 구매시부터, 임대는 약정기간 후 카드 단말기 소유권을 가진다.


밴사는 자사가 설치한 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신용카드 거래를 하면 승인이 날 때마다 건당 70~120원의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단말기를 무료로 설치해 주다고 말하나, 이는 대부분 임대로 처리하고 A/S, 영수증, 용지공급 등으로 관리비 명목으로 덧붙여 받고 있다.


밴사는 단말기 소유권이 없음에도 회수해 가거나, 할부금융사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며, 영세한 밴사나 대리점이 중간에 도산하거나 연락이 안 될 경우 가맹점주는 잔여 할부금을 부담하면서 다른 밴사와 계약을 하거나 카드단말기 교체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할부금 연체시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는 피해가 발생한다.


밴사가 저축은행의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카드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아무런 설명과 권한 없이 대출서류를 받는 것은 불법이며, 더구나 영업 목적으로 과장설명이나 설명을 생략할 소지가 많다.


저축은행은 유선으로 본인을 확인하고 설명·고지의무를 다 하였다하여 면책되는 것이 아니며, 대출중개 권한 없는 밴사로부터 대출 서류를 받아 할부금융을 취급하고 판매대금을 지급하여 이에 파생되는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가맹점주가 차주가 되어 이자까지 부담하면서 할부금융으로 단말기를 구매하고, 연체시 금융상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실도 모르고, 할부금융의 월부금을 매월 관리비를 낸다고 오인한데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저축은행에 있다.
 

밴사가 권한 없이 대출 신청 서류를 받으면서 대출종류, 대출금액, 대출기간, 이자율, 상환방식 등 주요사항을 설명? 고지하지 않은 책임 또한 저축은행에 있다.


밴사는 할부금융을 이용 단말기 가격을 조기에 회수하고, 가맹점주는 ‘무상으로 카드 단말기를 공급 받는다’ 라고 오인할 수 있게 기망하거나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을 소지가 많으며 대출서류를 받을 권한이 없기 때문에 탈법 영업행위로 단속해야 한다.


금소연은 “금융당국은 저축은행과 밴사의 탈법ㆍ부당 영업행위,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없었는지 실태조사를 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 마련해야 하고, 금융당국의 감독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밴사를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밴사가 가맹점주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할부금융으로 카드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 기만행위이고, 밴사로부터 받은 서류에 의거 할부금융을 취급한 저축은행이 유선으로 ‘설명’ 했다하여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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