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오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2016년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된다.
최 부총리는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키고, 30인 이하 사업장 대상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와 대규모 단일기업 대상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1994년 개인연금, 2004년 퇴직연금 등을 통해 다층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갖췄다”면서 “이제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보장을 강화해 나가면서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내실화할 때”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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