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금융당국이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분사를 승인함에 따라 하나SK카드와 외환카드의 통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외환은행의 신용카드 부문 분할 및 외환카드(가칭)의 신용카드업 영위를 인허가했다.
앞서 외환은행은 지난 5월 2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외환카드 분사 예비인가를 받은 뒤 280억 원을 투입해 고객정보가 보관된 전산시스템의 분리를 끝내고 7월 23일 금융위에 본인가 신청서를 냈다.
금융위는 “영업계획, 인력·조직 운영의 타당성 등 관련 법상 인허가 요건을 충족했다”며 “두 차례에 걸친 금융감독원 현장 점검을 통해 고객정보가 보관된 전산시스템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외환카드 분사를 최종 승인하면서 하나금융지주는 신설될 외환카드를 계열사로 편입, 하나SK카드와 올해 안에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하나SK카드 관계자는 “외환카드 분사가 결정된 만큼 연내에 통합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하나금융그룹은 내달 1일 외환카드 창립주주총회를 열고 이사회에서 통합계약을 체결하는 등 곧바로 하나SK카드와의 통합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신설될 외환카드는 자본금 6400억원, 자기자본 6433억원으로 하나금융지주가 100% 지분을 갖는다. 외환은행은 통합 카드사 출범으로 인해 비용효율화 750억원, 양사 역량 결집 기반 수익창출 870억원 등 개별 성장 대비 약 1600억원 규모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외환카드와 하나SK카드와의 통합작업은 양사 노조의 큰 반발로 인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반응이다.
외환은행 노조는 외환카드 분사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 통합의 사전 단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의 정례회의 후 외환은행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금융위의 외환카드 분할 승인은 하나SK카드의 부실 해결과 자기자본비율을 맞춰주기 위한 특혜성 조치”라면서 “은행 합병 등 2.17 합의 위반에 대해 헌법소원을 포함한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 5일 금융위원회가 외환카드 분할을 예비 인가한 것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등을 침해한 행위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하나SK카드 노조 역시 외환카드 직원과의 직급 및 임금 형평성 문제를 들어 상향평준화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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