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근 존폐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상품이 그대로 유지된다.
29일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카드·캐피털사에 복합할부금융 상품 판매에 대한 지도 방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앞으로 회계상 복합할부 대출금 잔액을 대출채권으로 계리하고 캐피털사가 선수금을 현찰로 받는 행위를 자제하라는 내용 등을 포함됐다.
그러나 이같은 금융당국의 방침에 현대자동차가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복합할부 상품에 불필요한 가맹점 수수료가 발생해 시장 교란시킨다며 그룹 계열사인 현대카드·현대캐피탈을 제외한 카드·캐피털사와 논쟁을 벌여왔다.
특히 현대차는 최근 신한·KB국민·삼성 등 주요 신용카드사에게 복합할부금융 상품의 가맹점 수수료율(1.9%)을 0.7%로 낮춰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차는 이마저도 무산되면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 해지라는 초강경 대응 태세로 나가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대형가맹점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신용카드업자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수 없다.
카드사 관계자는 "복합할부를 판매하지 않겠다며 별도의 계약체결을 요구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복합할부 유지정책에 반기를 드는 행위"라며 "이같은 행동은 독과점체계 유지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복합할부금융은 고객이 신용카드로 자동차 대금을 결제하면 판매사가 카드사에 가맹점 수수료 1.9%를 주고, 카드사는 이 가운데 약 1.5%를 캐피털사에 제휴 수수료 명목으로 넘긴다. 캐피털사는 이 재원을 통해 고객에게 금리인하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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