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앞으로 주부와 외국인들도 간편하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발급 이용한도와 관련한 소비자 불편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전업주부는 자신의 소득 외에도 배우자의 가처분소득의 일정 비율(50%)을 인정해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소득세납부 증명서 등 공공성이 강한 외국기관에서 발행한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소득을 입증할 수 있게 됐다.
창업 초기(1년 미만) 개인사업자는 최근 3개월간 매출액의 일부를 소득으로 인정해 신용카드 발급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현재는 신용카드 소지자가 추가로 카드를 발급 받을 때 신규 발급과 동일한 발급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중복 심사가 면제되는 등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이용 중인 소비자들의 편의성도 높아진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신용카드사들은 개정사항을 내규에 반영하고 오는 10월말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며 “개정된 모범규준의 시행 성과 등을 본 후 향후 폐지 여부와 시기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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