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신협이 국회의원들의 민생점검현장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단일화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규제완화를 위한 신협법 개정을 적극 건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정우택 위원장 등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9명은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된 LTV 규제 이후 상호금융권의 현황과 국회에 제출된 신협법 개정에 앞서 현장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9월 4일 서울 소재 강동신협을 방문했다.
신협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들을 대상으로 단일 LTV 적용 이후 신협에 미친 영향과 경영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상호금융권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강동신협 이진구 이사장을 비롯한 신협 이사장들은 전금융권 단일 LTV 적용 이후 주택담보대출 수요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신협중앙회 문철상 회장도 “LTV단일 적용 이후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급증하는 반면 신협을 포함한 상호금융권에서는 급감하고 있다”며 “LTV 단일화가 도리어 상호금융권의 LTV 한도를 줄여 이를 이용하는 저신용·저소득자와 같은 서민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상호금융권 경영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상호금융권의 LTV 비율 상향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전금융권 LTV 70% 단일화 이후 신협의 대출이 급감했다. 최근 1년간 꾸준히 증가해 평균 1,000억원 이상으로 증가하던 신협의 주택담보대출이 올 8월에는 82억원 증가에 그쳐 증가세가 대폭 둔화됐으며, 추가대출 수요도 거의 없는 상태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신협은 LTV단일적용 이전에는 최대 80%까지 가능해 지금까지 대출가능금액에서 10%내에서 우위를 보이던 신협 주택담보대출이 은행권으로 이전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신협중앙회 임우택 조합자산운용지원부장은 “대출자 입장에서도 신협이 수용하던 LTV 70%~80%구간의 대출 수요자들의 경우 사실상 은행도, 상호금융권에서도 대출이 안돼 결국 LTV 규제를 받지 않는 대부업이나 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되는 상황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저금리의 은행대출로 갈아타는 우량담보 보유자를 제외하면, 이전이 불가능한 저신용 채무자는 오히려 금리부담이 더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협은 이러한 고충과 서민금융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신협 등 상호금융에 적용되던 LTV의 10%P 상향을 유지해 주택담보대출 경쟁력이 필요함을 적극 건의했다.
신협은 이와 함께 상호금융권과의 규제차이 해소도 적극 건의했다.
지역 신협의 영업구역이 시·군·구로 협소해 신협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공동유대 현실화 및 중앙회의 동일인대출한도 확대를 요청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신협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 신협의 건전한 발전과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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