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카드모집인 김씨(50)는 얼마 전 카드발급을 조건으로 일정금액의 현금을 요구하는 이모씨(43)를 만났다. 김씨는 이러한 행위가 불법임을 알고 발급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다른 모집인에게 가면 현금을 준다는 이모씨의 말에 어쩔 수 없이 현금 지급을 약속했다. 그러나 얼마 후 김씨는 이모씨로부터 불법모집 증거자료를 확보하였으니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포상금액의 4배인 200만원을 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이에 김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200만원을 이모씨에게 줄 수밖에 없었다.
최근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도를 악용하는 악성신고자들이 늘어나면서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가 악성카파라치 피해방지를 위한 보완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신금융협회는 5일, 건전한 카드 모집질서 유지를 위해 1인당 불법모집 신고포상금 연간 한도를 5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고인이 모집인과 사전 접촉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유인행위로 불법모집 행위를 조장하여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모집인 운영규약을 개정하여 악성 신고인에게 협박, 공갈 등으로 불법모집 신고된 모집인들에게는 1차 경고 후 다시 적발 될 경우 모집위탁계약을 해지한다는 계획이다.
여신금융협회 소비자보호부 김광식 부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악성 신고인의 모집인 협박 및 무분별한 신고도 줄어들어 모집인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모집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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