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올해 말까지 29개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책임조사가 모두 끝난다.
예금보험공사(사장 김주현)는 11일 지난 20‘11년 이후 영업정지된 부실저축은행 29개사 중 올해 8월말 현재 27개사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완료하고, 스마일·해솔저축은행 등 2개사에 대한 조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예보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전?현직 임직원, 대주주,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 등 부실관련자의 부실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업무 및 재산상황 등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예보는 지난 2008년 3월 검찰과 협조하여 부실금융회사와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를 총괄하는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를 발족한데 이어 2013년 3월 전담조직인 조사1국(부실금융회사 조사·)조사2국(신설, 부실채무기업 조사)을 신설하였다.
이는 저축은행 사태 여파로 지난 2011년부터 발생한 저축은행의 대규모 영업정지에 대응하여 부실저축은행의 임직원 및 대주주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집중적으로 우선 실시하고, 부실저축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은 부실채무기업의 수가 2천개가 넘을 정도로 상당함에 따라,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예보는 부실금융회사의 영업정지 발생 즉시, 검사의 지휘 아래 검찰 수사관과 예보 전문인력이 합동으로 현장 투입되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고 있으며, 검찰 및 국세청 등과의 협업을 통해 실무 조사역량을 배양하고 조사노하우를 축적하면서 2012년 100일에서 2013년 말 78일로 조사기간도 20% 이상 단축했다.
또 예보는 엄정한 부실책임추궁 뿐만 아니라, 사전적으로 금융회사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저축은행 임직원을 대상으로 축은행을 직접 찾아가는 부실예방교육(66회 이상), 전국 지역단위 여신담당 임원 대상 교육(총 4회 예정) 등 직위별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최신 부실책임추궁 사례 및 시사점을 전파
예보 관계자는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립하고 금융회사의 건전경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보는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현장조사와 조사보고서 작성을 완료한 이후, 외부전문가로 법률·회계·금융 분야 외부전문가 4명과 조사본부장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부실책임심의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실시하고 있다.
심의 결과 부실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토록 부실저축은행(파산재단)에 요구한다.
그 결과 지난 20‘11년 이후 영업정지 저축은행 관련 총 346명의 부실책임자에 대해 올해 7월말 2,999억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해 부실관련자의 재산을 집행(환수)하거나 그 과정에서 부실책임자가 스스로 자진변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총 93억원의 재산을 환수했다.
예보는 재산 환수까지는 소송, 경매 등 법적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므로 환수실적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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