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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강남 재건축 소유자 302명 세무조사 착수

지난달 289명에 이은 추가 조사...자금출처 소명 못 하면 추징, 고발처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중 탈세 혐의가 있는 30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초 국세청이 부동산 과열지구 내 변칙적으로 부를 축적한 28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데 이은 추가조치다. 


국세청은 27일 서울 강남, 분당 등 주요 도시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중 취득 자금 변칙 조성 및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가 있는 30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주된 조사대상은 부동산 취득자금의 원천이 불명확한 자이다.

만일 서울 강남 4구, 부산 등의 지역에서 재건축 진행 미완공 아파트(분양권)를 취득한 경우 자금 출처가 부족할 경우 사업소득 누락 또는 변칙 증여 혐의로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아버지로부터 거액의 아파트를 저가 양수받거나, 신고소득이 적음에도 고가의 아파트를 다수 취득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거나, 특별한 소득이 없는 데도 수십억대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의 경우 집중적으로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이 밖에 최근 5년간 주택가격 급등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다주택자나 뚜렷한 소득없이 최근 4년간 수십억대 주택을 구입한 다주택자, 이주자 택지 등 택지 분양권을 양도하고 그 소득을 과소 신고한 자들도 조사대상이다. 

국세청은 지난 8·2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 부산 등지의 일부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 가격 오름세 및, 일부 공공 택지에선 청약 경쟁률 과열 현상 등이 관측됐으며, 지난달 9일 주택 가격 급등 지역에서의 다운계약․주택 취득 자금 변칙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 총 28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 현재 진행 중이다.

이들은 다주택 보유자, 30세 미만이면서 고가 주택 취득자 중 자금 출처가 의심스러운 자들로 시세에 비해 분양권 프리미엄을 과소 신고한 다운계약서, 분양권 다운계약 및 불법 전매 유도 등 탈세·불법행위를 조장하고, 부동산 가격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중개업자,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주택 가격 급등 지역에서 소득을 축소 신고한 주택 신축판매업자이 주 대상이다.

국세청은 혐의 의심자의 경우 거래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 및 재산 변동 상황에 대한 분석과 금융 추적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 변칙 증여로 확인될 경우 증여세 추징, 사업소득을 누락했을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에 착수한다.

또한 부동산실명법,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을 위배하는 혐의가 적발된 경우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 및 고발조치한다.

양도소득세 등 신고 즉시 대법원 등기 자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자료 등 관계기관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신고 내용을 분석해 고의적인 조세 회피행위 여부를 검토해 조사에 반영한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 밀집 지역의 부동산 거래 및 조합원 입주권 불법 거래와 8·2 부동산 대책 후에도 주택가격이 불안정한 지역 등에 대해선 거래 자료와 현장 정보를 수집에도 나선다.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액 3억원 이상 주택 취득자가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아 자금 출처 적정 여부를 정밀 검증한다.

국세청은 “분양권 다운계약 및 다주택, 연소 보유자의 자금 출처 등과 관련해서는 본인 및 관련인의 금융 거래 확인을 통해 프리미엄 과소신고, 변칙 증여 여부를 확인하여 탈루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수입 금액 탈루 혐의가 있는 중개업소·주택 신축판매업자 등에 대해 FIU 자료 등을 통해 그 자금을 추적하고 있다”라며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는 끝까지 엄정하게 집행하여 탈루세액 추징 및 관계기관 통보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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