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신용카드로 납부한 국세가 42조원에 달하면서 발생한 신용카드 수수료가 약 3000억원에 달한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 위주로 수수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로 납부한 국세는 42조4200억원으로, 건수는 243만1000건으로 집계됐다.
국세 카드납부 제도는 2008년 10월 도입된 이후 지난 7년간 건수는 9배, 금액은 189배 늘어났다.
하지만 수수료 부담이 걸림돌이다. 카드 납부로 편의성 등이 높아진 대신 신용카드는 납부금액의 0.8%, 체크카드는 0.7%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박 의원은 카드로 거둬들인 국세에 체크카드 수수료율 0.7%를 단순 적용해도 지난해 발생한 대행 수수료는 2968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방세도 국세처럼 카드납부를 허용하고 있지만, 수수료는 받지 않는다.
국세는 카드사 수납 후 2일 내 국고로 보내야 하지만, 자동차세나 취·등록세는 카드사가 약 1개월을 운용하고서 지방세금고에 납입하도록 해 카드사에 수수료 대신 운용수익을 넘겨주고 있기 때문이다.
박명재 의원은 “최근 카드사들은 대기업이 국세를 납부할 때는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영세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주려는 제도의 본질과는 다르게 오히려 역차별이 생기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가맹점은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국세 납부 때 가맹점과 같은 위치인 정부는 합당한 이유 없이 우대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궁극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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