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5년간 세법을 잘못 적용하는 등 실수나 오류로 부과한 세금이 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직원 징계는 1288명 중 4명으로 솜방망이 수준이란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세법 오적용 등 잘못 징수한 과세건은 1만4117건으로, 소송 등 행정절차에 따라 되돌려준 세금은 9조1680억원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자체감사에서 파악한 과오납 건은 5년간 1만2583건, 액수는 3조2650억원으로 드러났다. 이 둘을 합치면, 5년간 잘못 부과한 세금은 총 12조4030억원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귀책사유가 있던 직원 1288명 중 징계를 받은 사람은 단 4명에 불과했다.
심 의원은 “잘못 부과된 세금액이 상당하지만, 국세청의 직원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하면 납세자들은 복잡한 환급절차와 재판 등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만큼 법령에 맞고 정확하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은 세금을 걷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국세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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